범죄 저지른 한확에 세종 “벌 줄 수 있는 자 아니다”중앙일보입력 2025.02.07 00:22누이·딸 혼사로 명문거족 일군 한확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사람은 내가 벌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다.”세종이 절제사(節制使) 한확(韓確)의 범죄 사실을 외면하며 한 말이다. 고위 공직자 한확은 고미(古未)라는 여자를 범간(犯奸, 성범죄)한 사실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게 되었다. 파면으로 무마하려는 왕과 국법대로 죄를 묻겠다는 사헌부의 대치는 ‘나 좀 봐달라’는 왕의 솔직한 고백으로 무장 해제되었다.(세종 7년 9월 28일) 죄에서는 벗어났지만 한확의 이 사건은 15세기의 삼한갑족(三韓甲族) 청주한씨 가문의 흑역사임이 분명하다.누나와 여동생은 명황실 후궁막내딸 세조 며느리로 시집 보내명황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