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의 世說新語] [603] 집가벌가 (執柯伐柯) 정민 한양대 교수·고전문학 입력 2020.12.31 03:00 1633년, 회시(會試)의 시무책(時務策)은 법제(法制)를 묻는 출제였다. 문제는 이랬다. 시대마다 그 시대의 법제가 있다. 법제가 타당하면 정치가 간결해서 백성이 편안했고, 법제가 요점을 잃으면 정사가 번잡해져서 백성이 원망한다. 한 나라의 치란은 법제에 좌우된다. 어찌해야 법제가 제자리를 얻고, 정사가 바르게 설 것인가? 윤선도(尹善道·1587~1671)는 글의 서두에서, 맹자가 “한갓 법으로는 저절로 행해질 수가 없다(徒法不能以自行)”고 한 말을 인용하고, “정치만 있고 그 마음은 없는 것을 ‘도법(徒法)’이라 한다(有其政而無其心, 是謂徒法)”고 한 주자의 풀이를 끌어왔다. 백성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