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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과제

장자이거나 나비이거나 2012. 1. 13. 22:17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과 과제

 

나호열(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2011년 10월 28일 '예술인 복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로 제정되므로서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2012년 11월18부로 시행되게 되었다. 최고운이라는 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으로 예술인 복지법 제정의 논의가 관심을 가중시신 점은 사실이나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미약하나마 현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었고, 이에 따라 관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같은 연구기관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회의를 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조사, 관련 전문가의 자문활동을 통해서 얻은 뼈아픈 소득은 한국 예술의 지형도가 생각보다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하는데 상충되는 법률 간의 조정 문제, 더 나아가서 재정의 확보에 필요한 기획에산처, 고용노동부와 같은 정부 부처간의 의견의 차이와 국회의 입법 조정활동의 난관으로 말미암아 예상과 달리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간략하게나마 그 난관의 요점을 살펴본다면 첫 째,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를 확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예상과 판단과는 달리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의 직업분류에 따르면 예술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직업군이 다양하게, 상이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그 개개인의 예술적 역량이나 성취도를 측정할 수 없는 만족할만한 도구가 생성되지 않으므로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전체적인 얼개를 구성하는데 난관이 파생되었던 것이다. 입법 초기에 구상하였던 예술인 공제회나 예술인 복지기금 등의 방안도 초기에 일정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으나 이 또한 공제회나 기금의 구성원이 과연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예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미 노령에 접어들어 경제력을 상실한 계층이나 이제 막 예술현장에 진입한 젊은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납입금의 징수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경제력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참여가 미미하여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자금 출연의 대상자들이실제 상황에서는 그들이야말로 복지혜택이 당장 필요한 당사자라는 현실을 볼 때 예술인들이 주축이 되는 공제회나 기금의 구성은 현실성이 없어 보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예술인들이 예술인의 처우개선이나 복지에 대해 관심을 보였지만 막상 그 실현 여부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둘 째, 국민 복지의 관심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정부가 특정 예술집단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의 여부와 국가재정을 통괄하고 있는 부처의 과감한 예산 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셋 째, 국민 개보험의 성격을 띄고 있는 4대 보험, 특히 국민 연금 등과 중복 부과나 수혜가 시행될 수 있다는 혼선을 피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현 정부의 예술인 복지 정책의 停滯를 불러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술인 복지에 관련된 각론에 대해 논의를 거듭하는 것 보다는 예술인 복지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한 예술계는 2011년도에 들어서면서 한국예총을 주축으로 하여 민예총,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등의 예술단체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을 절감하고 수 차례의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국회를 방문하여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시행하였는 바 그 경과와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대회> 결산

 

▢ 경과

일자

장소

내용

참석자

2011년

5월 20일(금)

예총

사무총장실

<예술인복지법> 조속한

처리를 위한 예술인

규합에 대한 동의

김종헌 예총 사무총장 / 박주순 예총 사업부장 /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5월 23일(월)

민예총

사무국

<예술인복지법> 조속한

처리를 위한 예술인

규합에 대한 동의

이수빈 민예총 사무총장 /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5월 30일(월)

예총

회의실

<예술인복지법>

결의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회의

김종헌 예총 사무총장 박주순 예총 사업부장 예총 예총 각 협회 사무총장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5월 31일(화)

예총

접견실

- <예술인복지법>

결의대회 명칭 확정 :

<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대회>

- 일정 확정 :

2011년 6월 7일(화)

오후 1시30분

- 주최확정 :

예총, 민예총 공동주최

- 대회를 위한 예산 및 인원동원, 역할분담

김종헌 예총 사무총장 / 박주순 예총 사업부장 / 예총 각 협회 사무총장 / 이수빈 민예총 사무총장 / 정재왈 전문무용수지원센터 /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6월 2일(목)

예총

사무총장실

- 대회장소 확정 :

국회 본관 앞

- 보도자료, 성명서

초안 작성

- 대회형식에 대한 논의

박주순 예총 사업부장 / 이수빈 민예총 사무총장 / 이종열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 / 김석진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사무국장

 

6월 7일(화)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실

<예술인복지법 법안

처리 촉구 예술인대회>

개최

1. 국회 본관 앞

-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 의원에 성명서 전달

 

2. 기자회견실

(국회 정론관)

사회 연극배우 안석환

- 김재윤 민주당 문방위 간사 의원 모두발언

- 하모니카 연주

이해봉 선생과 김여진 양

- 예술계 대표 인사말

김종헌 예총 사무총장

박흥순 민족미술인협회회장

- 성명서 발표

정종명 문인협회 이사장

- 국회 한나라당과 민주 당 원내대표실, 정책위 의장실, 문방위 위원장 실 방문, 성명서 전달

국회 문방위 소속 김재윤,

김을동, 최종원, 장병완 의원

예총 및 회원협회 회원

민예총 및 회원협회 회원 등

약 400여 명

 

 

 

성과

 

○ <예술인복지법>의 당면성과 예술인들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림

○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예술인복지법>의 6월 국회 회기 내 통과 약속을 받음

○ <예술인복지법>을 계기로 예술인들의 단결과 결집, 역량을 재확인함

○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 내에서 <예술인복지법>이 법 제정에 대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가부가 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법>의 통과, 시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술인들의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움직임이 필 요함에 대해 동감함

 

 

성 명 서

 

 

예술은 인간의 특징이자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근본이다. 예술은 사회를 떠받치는 문화의 바탕이자 문화를 이끄는 동력이며 또한 방향타이다. 즉 예술은 교육이나 국방과 함께 국가의 근간이자 존립의 기반이다.

 

예술은 마치 자연이 그렇듯 오랜 세월 쌓이고 쌓여 우리의 삶을 지킨다. 마치 물과 불과 공기가 그렇듯 묵묵히, 마치 자식을 위하는 부모가 그렇듯 불평 한 마디 없이 거대한 짐을 감당하며 우리 인간을 살린다. 그러나 굳게 다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무언의 신음을 듣지 못 한다면, 끊어질듯한 허리로 버티는 그 무형의 짐을 보지 못 한다면, 예술은 그리고 예술인은 마침내 그 끈질긴 생명 끈을 놓게 될 것이다.

 

그렇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국가의 근간인 예술이 사망하지 않도록 예술인을 살려야 한다. 시혜자의 오만한 태도가 아니라 절실함과 인내심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문화정책과 합리적 예산 등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때 예술인들은 비로소 숨을 쉬며 주옥같은 예술작품을 뽑아내고 그렇게 예술이 발전할 때 국가는 비로소 활력을 얻어 성장을 하게 될 것이다. 21세기 우리의 국운이 걸린 일이라는 생각 아래 크게 결단할 때이다.

 

그러나 <예술인복지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최고은양의 죽음에 이구동성으로 높이던 법 제정의 목소리도 어느덧 고요하기만 하다. 늘 그렇듯 다시금 부박한 경제 논리와 무지한 형평 원칙이 맹위를 떨친다. 진정한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이에 우리 예술인들은 이 사태를 심히 우려하며 오랜 세월 지켜오던 침묵을 과감히 깨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각성을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회는 <예술인복지법>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령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예술인복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즉각 확보하라.

하나. 우리 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 인 노력과 공동대응 할 것이다.

 

2011년 6월 7일

 

<예술인복지법> 즉각 처리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예술인 일동

 

 

 

위의 기술한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예술인 복지법은 그 시행에 들어갔다. 어찌 되었든 올 연말이면 시행령이 완성되므로서 예술인의 지위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전개될 것임은 틀림없는 것이다. 한 술 밥에 배부를 수 없듯이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제한된 지면에서 세세한 문제점을 적시할 수 없으나 『예술경영 153호』에 (2011.11.24)“예술인 복지법, 그 후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를 화두로 열린 좌담회에서 오세곤 (순청향대 교수)씨가 밝힌 아래와 같은 내용은 우리 예술인들이 앞으로 가져야할 태도에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 같아 간략히 소개한다.

 

일단 이 법안 자체를 알리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연극계는 연극인복지재단을 통해서 비교적 '복지'라는 단어에 대해 친근한 편이다. 장르별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다. 예술인 정의 역시 장르의 특성을 살피되 큰 틀에서 보고 수준을 맞추어야 한다. 이제부터야말로 예술계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정보를 주고 설명하고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면서 거리를 좁혀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오세곤 교수의 위와 같은 발언은 예술인 복지의 주체인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법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쟁점에 대해 합리적이고도 명석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 자세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메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미 문화부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예술현장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이야말로 무엇이 절실한 문제이고 어떤 난제가 타개되어야 할 것인지에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최대의 예술단체인 한국예총의 역할 또한 막중하다고 볼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회에서도 한 두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원론적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예술인 복지법에 관한 소론」(김종헌: 한국예총 사무총장)을 통해 그 개요를 밝힌 바 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대안

 

1. 예술인의 정의와 범위

 

법안에 따르면 예술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로 막연하게 규정하므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안:

1. 한국예총, 민예총 등 법인화된 예술단체에 가입한 예술인

2. 시나리오 보조작가, 영화 촬영보조 스텝 등 활동의 증명이 어려운 예술인은 정 부의 유관부서에 등록하므로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

 

 

 

2.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자로 인정할 경우 일반 근로자와의 납세 및 혜택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1년에 90일 이상 종사자를 실업급여 대상자로 한다”고 할 때 "소득이 없는 동안에 소득을 지원해주자는 취지"라며 "이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 법이 시행될 때 연간 200억에서 250억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대안:

1. 시행령(규칙)에 고용보험 요건을 명시하므로서 부당한 수혜를 방지하고 예산의 누수를 줄일 수 있다.

가. 연령, 가족관계

나. 향후 예술활동의 성취 여부 등의 DB화

다. 예술인 등록제의 시행 방안 연구

 

 

 

예술인 복지법은 단기적으로 문화예술진흥과 관련된 지원에서 제외되고 예술 이외에 생업을 유지할 수 없는 예술인들을 선별 지원하자는 취지이며, 장기적으로 모든 예술인을 균등하게 대우하는 여건을 조성하므로서 예술의 진작을 꾀하자는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1세기가 문화의 시대라는 점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문화의 시대의 핵심에 예술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도 불변의 진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 시대의 트렌드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때 국가와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술인 스스로의 자발적 각성이 우선될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이정표가 되는 것이므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은 통치자의 결단과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질 때 원만히 시행될 것이므로 사법부 및 행정부의 예술인에 대한 전향적 태도 또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의 책임이 막중해지는 것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관련한 최근의 일련의 활동은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대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앞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앞으로 일반 대중들에게 예술과 예술인의 가치를 납득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복지법

[시행 2012.11.18]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제정]

문화체육관광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3704-924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관하여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17조(과태료)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1089호, 2011.11.1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 <<광명예총>> 게제 원고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