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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 이전에 거는 기대와 희망

장자이거나 나비이거나 2010. 7. 25. 16:50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 이전에 거는 기대와 희망

                                                                                -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나호열

 

구로시대의 개막, 단순한 공간 이동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가 44년간의 대학로 시대를 마감하고 2009년 4월 구로 신청사 (구로동 26-1번지)로 이전했다. 한편 1976년부터 아르코 건물로 사용됐던 대학로 건물은 커뮤니티룸, 컨설팅센터, 회의장 등을 갖춘 <예술가의 집>으로 리모델링하여 연내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4월 12일 신청사 이전에 따른 기자 간담회에서 이전의 의미에 대해 "서남권 일대에 많은 예술가들과 그들을 후원하는 기업가들, 그들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게 하겠다”며 “아시아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이곳 구로지역을 다원예술·다원문화의 중심으로 개척해나가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많은 예술인들은 2011년 전남광주혁신도시로 이전이 확정되어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갑작스럽게 구로 이전을 단행한데 대해 석연치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전남광주혁신도시로의 이전의 당위성에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마당에 기존의 유서깊은 청사를 뒤로 하고 새 건물을 지어 이전을 서두른 까닭에 대해 오광수 위원장의 청사 이전에 대한 설명은 어딘가 아쉬운 부분을 남기고 있다.

오광수 위원장은 이에 덧붙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학 창작집필실, 전시 및 레지던스 공간, 공연장, 스튜디오, 연습실 등 예술 장르별 특성에 맞는 창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예산 60억원을 투입해 `예술전용공간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위는 문학집필공간 1개소 10억원, 시각예술 전용 공간 1개소 10억원, 공연장 3개소 30억원, 연습실 5개소 10억원 등을 공간 임차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4~5월 중 전용 공간과 운영 주체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은 일제가 경성제국대학 본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1930년 8월부터 짓기 시작하여 1931년 10월에 완공한 1,623m²의 3층 벽돌 건물, 광복 후부터 1972년까지 27년간 서울대학교 본관으로 사용되었고 우리나라 건축계의 선구자인 박길룡(朴吉龍, 1898~1943)이 설계한 사적 287호로 지정된 구 청사의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어찌 되었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전이 완료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학로에 자리잡아 반 세기에 가까운 연륜을 쌓으며 문화의 터전을 가꾸어 온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구로 지역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다면 그것 또한 또 다른 문화에술 확산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믿어보고 싶은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변천과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새롭게 출발한 민간자율기구이다. 알기 쉽게 그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대 오광수 위원장 취임(2.12)

200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대 김정헌 위원장 취임(9.7)

2006 국내 최초 국제예술지원기구연합체 IFACCA(International Federation of Arts Councils and Culture Agencies) 정회원 가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비전 2010" 선포(4.5)

200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식(9.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회 구성 및 설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8.2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판식 및 초대위원(장) 취임식(8.29)

문화예술진흥법 및 시행령 발효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 2005. 6. 13(시행일 7.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추천위원회 구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준비단 구성ㆍ운영-10차 회의 개최

문화예술진흥법중개정법률 공포-법률 제7364호

2004 문예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문예진흥법 개정안 제17대 국회 제출-재상정

16대 국회 폐회로 법안 자동 폐기

“기초예술살리기범문화예술인연대” 출범 및 포럼개최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소위 통과(04.3.9)

문예진흥법 개정 촉구를 위한 문화예술인 3,500명 탄원서 국회전달

문예진흥법 개정 촉구를 위한 문화예술계 국회 방문

2003문예진흥법 개정안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범 문화 예술계 공동기자회견 개최 및 3000인 지지성명 발표

문화행정혁신위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초안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문화예술계 의견 수렴

문화관광부, 대통령 업무보고시 기본방향 확정

2002대통령 선거공약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 중심의 지원 기구로 전환”

2001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정병국 의원 등 주최로 민간 위원회 전환 등 문예진흥 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홈페이지에서 인용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범에 근거하여 1973년 3월 30일 개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민간기구로 전환하여 계승한 명실상부한 한국문화예술발전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연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2002대통령 선거공약에 “순수문화예술진흥기구인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현장 문화예술인중심의 지원 기구로 전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고, 그 이전에 2001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미경, 정병국 의원 등의 주최로 민간 위원회 전환 등 문예진흥원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됨으로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표면상으로는 국내의 예술인들의 염원과 필요성에 의해 문화예술인중심의 지원 기구의 탄생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르는 법적 조치와 행정적 果實이 오늘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적 구성의 편파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결여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위원장의 사퇴, 급기야 올 초에는 법적 공방 속에 한 지붕 두 首長의 웃지 못할 사태가 벌어짐으로서 예술인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까지 냉소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출범하고 난 후 수십년 동안 적립되었던 기금이 반토막나고 잠식되어 가는 과정에서 민간기구에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하다는 정부와 "팔길이 원칙'에 근거하여 예산은 지원하되 간섬을 하지 말라는 예술위원회 집행부의 줄다리기는 결국 예술에 전 생애를 걸고 순수예술의 옹호에 목숨을 걸었던 예술가들을 모멸하고 좌절하게 만들었다. 정치논리와 이념의 격차에서 오는 갈등과 반목은 예술의 독립성과 예술인의 자존감을 훼손시키는 촉매제였다면 지나친 단언일까?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성과와 좌절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들은 새로운 문화이론과 예술의 현장성에 주목하여 나름의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대중들에게 한발짝 다가서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신선한 발자국을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했던 문화와 예술의 다양성이 오히려 기존의 예술 행태를 부정함으로써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어째든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집행부는 3년간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회 백서』(2008.12)를 발간했다. 총 1130쪽에 이르는 백서는 객관성을 유지하려는 기조를 유지함으로서 차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발전에 필요한 여러 자료들을 망라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중 【플로로그】는 앞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걸어가야 할 여러 문제들을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꼼꼼이 살펴보야할 것이다. 민간자율기구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기금의 독립적이고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예산을 최종 심의 결정하는 정부 부서의 '공공기관 운영방법론'에 묶여 자율적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는 첫째 기초예술에 대한 주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둘째 기초예술을 전담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가치위계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 결여 셋째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관리자가 아닌 예술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즉 동시적 주체라는 사실의 불인정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참여정부는 "문화산업의 범람과 기초예술의 황폐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바꾸고(한국문화예술진흥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권력의 형식을 바꾸며(독임제 → 합의제)조직의 역할과 사업의 방향을 혁신시키는 과업을 수행하였으나 위에서 언급한 전제조건을 간과함으로써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저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고 1기 위원회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가? 1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누가 심의하고 누가 선정했는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은 누가 입안하고 누가 시행하는 주체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기초예술과 대다수 예술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기초예술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차이를 존중하는 일련의 정책은 제대로 수행되었다고 보는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걸어갈 길

기자간담회에서 오광수 위원장은 2010년 3월 현재 문예진흥기금은 3,600억 이라고 밝혔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금의 고갈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재산인 뉴서울 골프장을 매각하여 기금의 확충을 꾀하고 지난 정부에서 좌초되었던 국고 유치 및 법률 개정을 꾀하고 기금마켓팅부를 신설하여 기업과 함께하는 협업지원 시스템 도입, 기부활성화를 위한 기업공헌지수 게발 및 기부 사이트 개설등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환골탈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을 懷疑하는 예술인들과 예술위원회의 사회적 기여활동에 무지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집행하고 있는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 배제와 법적 책임 강조, 행정조직의 전문화와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도출되고 예술인들에게 군림하는 기구가 아니라 예술인들에게 봉사하는 기구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구로시대의 개막은 위와 같은 염원이 가시화될 때 더욱 알찬 개화를 맞이할 것이다.

 

                                                             월간 예술세계 2010년 5월호에 게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