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7세기 대표조각' 경주 석조미륵여래삼존상 보물 지정한다
이기림 기자 입력 2020.07.01. 15:10 수정 2020.07.01. 15:14 댓글 1개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 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을 비롯해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 장창곡의 정상부근 석실에 있던 불상이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해인사 경내 부속 암자인 원당암의 보광전에 봉안된 삼존불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말한다.
문화재청, 불교 문화재 5건 보물 지정 예고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문화재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신라 7세기를 대표하는 조각 중 하나로 꼽히는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을 비롯해 5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은 경주 남산 장창곡의 정상부근 석실에 있던 불상이다. 관련 기록과 조각 양식 등으로 보아 신라 시대 7세기 작품으로 추정한다.
이 삼존상은 삼국 시대 미륵신앙과 신앙행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의좌상(의자에 앉은 자세)을 취한 본존 미륵불과 좌‧우 협시보살 입상으로 구성됐다.
의좌상 형식의 불상은 중국 남북조 시대(5∼6세기) 이후 크게 유행했고 미륵불을 상징한 예가 많다. 장창곡 불상의 경우 우리나라 의좌상 불상 중 시기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자 희소한 예에 속한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 등도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은 해인사 경내 부속 암자인 원당암의 보광전에 봉안된 삼존불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을 말한다.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설법인의 수인(불보살을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한 아미타여래좌상과 보관을 쓴 관음보살, 민머리의 지장보살로 구성된 불상으로, 아미타삼존 도상을 정확하게 구현한 작품이다.
이런 삼존상 형식은 고려 후기에 새롭게 등장한 도상으로 조선 후기까지 지속됐으나, 현존하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 조성시기는 조선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한다.
'합천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복장전적'은 총 29첩으로, 본존 아미타여래좌상 복장에서 발견된 불경이다. '대방광불화엄경' 23첩과 '대방광불화엄경'(정원본) 5첩, '제다라니' 1첩으로 구성됐다.
판각 시기는 대부분 고려 13세기 중엽이며, 인출 시기는 조선 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된다. 불상이 만들어진 후 복장이 개봉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손 없이 보관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 및 복장유물'은 충남 공주 계룡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갑사(甲寺) 대웅전에 봉안된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사보살입상의 협시보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이다. 해당 유물과 복장유물은 2002년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65호로 지정됐다.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과 사보살입상'은 1617년(광해군 9년)에 행사(幸思) 등 9명의 조각승이 제작한 총 7존(尊)으로 구성된 대단위 작품이다.
이 유물의 경우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7존 형식의 불상으로는 현존 최대작(最大作)이자 최고작(最高作)으로서, 진흙으로 만든 소조 불상은 평균 높이가 2.5m이며, 보살상 역시 2m 이상으로 제작돼 매우 장중한 인상을 준다. 제작기법에 있어서도 17세기 전반 대형 불상에 널리 적용된 소조기법으로서는 가장 빠른 예에 속한다.
'공주 갑사 소조석가여래삼존좌상‧사보살입상 복장전적'은 소조관세음보살입상에서 발견된 전적류 8건 8점이다. 필사본은 1건으로 흰 종이에 먹으로 쓴 '금강반야바라밀경'이며, 그 외 7전은 모두 목판 경전류다. 간행 시기는 고려본과 조선 16세기 중반까지로 확인되며, 불상 조성시기인 1617년 이전에 인출된 자료들이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유물 총 5건에 대해 30일간 예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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