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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

예술창작 활성화 방안

장자이거나 나비이거나 2013. 5. 6. 23:24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공동으로 지난 4월 23(화)부터 4월24일(수)까지 ‘문화예술 대토론회’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바탕으로 창조 원천인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과 문화예술로 소통하는 사회통합을 주제로 문화예술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된 학계와 문화예술 현장 전문가 6인의 전문을 소개한다.
 

 
양현미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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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새 정부의 예술정책이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 중 비영리 영역에서의 예술창작과 관련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술과 창조경제 

¹ 새정부에서 창조경제는 문화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비롯한 경제정책 전반을 특징짓는 개념으로 확대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창조경제의 개념적 정의는 발표자의 역량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계에서 사용해 왔던 창조경제 개념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² Creative Industries are the cycles of creati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and services that use creativity and intellectual capital as primary inputs.

³ UNCTAD(2010), Creative Economy Report 2010.
 
새정부의 문화정책을 특징짓는 두 가지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다. 창조경제¹가 문화의 창작, 유통, 향유를 특징짓는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문화융성은 이러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될 때 가져오게 될 성과라고 생각한다.

예술은 창조경제를 만들어 내는 창조산업의 하나이다. UNCTAD는 창조산업을 “창의성과 지적 자본을 일차적 투입요소로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창작, 제작, 유통의 사이클”이라고 정의한다.² 창의성은 문화적 창의성, 경제적 창의성, 과학적 창의성, 기술적 창의성이 있으며, 창조산업은 문화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나머지 세 가지 창의성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창조산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UNCTAD는 기존의 분류 모델을 토대로 창조산업을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적 창작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예술은 “순수하게 문화와 예술에 근거한 창조산업으로 예술작품은 문화유산(heritage), 정체성 가치(identity values), 상징적 의미(symbolic meaning)에 의해 영감을 받으며, 크게 시각예술과 공연예술로 구분된다”고 정의하고 있다.³

예술은 예술상품과 예술서비스를 창작, 제작, 유통, 향유하는 가치사슬체계를 갖고 있다. 창조경제론의 특징은 창작과 제작의 구분이다. 소설을 창작하고 소설책을 제작한다. 회화를 창작하고 전시를 제작한다. 희곡을 창작하고 연극공연으로 제작한다. 이 과정에는 창작자, 실연자, 기획자, 제작자, 무대기술자 등 다양한 예술인력들이 관여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술의 다양한 가치이다. 예술은 크게 예술 고유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다. 참여정부 이전까지 예술은 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예술이 교육, 건강, 사회통합, 도시재생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국내에서는 문화예술교육,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문화통합을 위한 다문화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영역이 하나의 통합된 정책영역으로 인식되지는 못했다. 또한 예술은 판매와 거래의 대상으로서 예술시장은 예술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 이들은 예술의 비영리, 준영리, 영리 영역을 형성한다. 현재 준영리 영역은 아직 뚜렷하게 구분될 만큼 양적 규모를 갖고 있지 않은 단계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이 공공부문의 지원제도를 기반으로 서서히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예술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같은 예술의 가치사슬체계와 예술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고려할 때 예술계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예술정책과 예술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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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예술정책 영역에서 예술창작의 위상과 과제
 
예술정책은 이러한 예술계에 대해 지원과 규제를 통해 예술이 갖는 다양한 가치가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새정부에서 문화예산 2%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예술계에서는 지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어디에 예산을 투입하느냐, 어떻게 예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술계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술계를 고려할 때, 예술정책은 다음과 같은 9개의 정책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영역을 고려할 때, 예술창작 활성화 방안은 예술적 가치(비영리 영역)의 창작/제작 영역 중에서 예술인 복지를 제외한 예술창작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표> 예술정책 영역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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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예술창작 지원이라는 정책영역은 예술정책의 출발점이자 정부가 가장 오랫동안 정책을 펼쳐 온 영역이다. 하지만 예술의 사회적 활용을 위한 정책영역이 확대되고 예술향유 영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예술창작에 대한 공공투입의 절대적 양은 늘어났지만 상대적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예술계 일각에서는 예술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 향유와 예술의 사회적 활용이 늘어난 만큼 이로부터 수혜를 받는 계층이 예술인들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예술인들이 이를 상대적 박탈감으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비영리 영역에서의 예술창작과 제작에 대해 지원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술창작과 제작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예술 가치사슬체계를 좀 더 세분화하여 과제를 살펴보려 한다. 전제가 되는 도표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예술창작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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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양성
국민 중 일부가 예술인이 된다.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창작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인은 크게 좁은 의미의 예술인(창작자, 실연자), 예술기획자(기획자, 제작자 등), 예술경영인(시설경영자, 화상 등), 예술기술인(무대기술자, 보존과학자 등), 예술교육자, 예술평가자(기자, 평론가, 이론가)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력들을 주로 길러내는 것이 예술대학이다. 그런데 양질의 예술인력이 필요한 만큼 양성되고 있는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우리나라에서는 예술인이 과잉 배출되고 있다.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백만 명당 재학생 수가 유럽에 비해서 3~4배 정도 많다. 유럽의 예술향유율이 우리나라의 3~4배 정도 된다는 점을 비교한다면, 예술시장은 작은데 예술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높고 일자리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2) 예술인력도 주로 창작 및 실연을 위한 인력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다. 예술기획 및 경영인력은 1980년대 이후 특수대학원을 중심으로 양산되어 왔고 최근에서야 학부에도 관련학과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고학력 고실업군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필요 이상의 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좋은 일꾼이 없고 학생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 이러한 미스매칭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3) 예술평가인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예술은 다른 상품과 달라서 예술성과 대중성이라는 두가지 가치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된다. 예술성은 예술이론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 예술기사나 예술평론을 통해 예술계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이야말로 우리나라 예술의 질적 발전에서 중요한 가치평가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4) 예술대학이 종합대학의 일부로 편성되어 있고 대학평가의 핵심지표인 실업률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보니 예술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공간과 장비가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있다. 예술대학은 학비는 비싼데 비해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좋은 예술인력을 길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예술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부 소관이며 문화부는 한계가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림 3> 국가별 예술교육과정 재학생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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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2), 미래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정책의 기본방향 연구

2. 창작공간과 장비
예술인복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하게 될 예정이므로, 예술가가 창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을 생각해 보자. 2012년도 예술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액은 2009년도에 비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월평균 5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이 68.6%이다. 문화예술 관련 수입이 없는 비율이 60%를 넘는다는 것을 감안하다면 적지 않은 비용이다. (1) 우선 창작공간이다. 문학이나 미술은 작업실을 운영해야 하고 공연예술은 연습실이 필요하다. 이러한 창작공간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가. 현재 창작스튜디오 정책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는다. 예술인에 대한 일반적인 창작공간의 수요 공급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창작에 필요한 장비는 예술장르에 따라 다양하다. 피아노, 물감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연에 필요한 의상, 예술의 디지털화 경향에 따른 장비 등은 창작 및 제작비용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 시 디지털매체 이용률은 88.1%에 이르며, 새로운 매체를 통한 작품 발표율도 31.1%이다. 창작지원금이 이 부분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창작지원금은 기본적으로 향유를 전제로 한 제작과정에 필요한 장비 비용을 포함하게 되므로 일상적인 창작에 필요한 장비는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예술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그림 4> 문화예술활동 관련 월평균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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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2 예술인실태조사

3. 창작/제작 지원금
예술정책의 핵심은 창작지원금의 분배이다. 문화예술활동 관련 지원금 수혜비율은 공공부문 27.7%, 민간부문이 8.1%로 예술인의 31.9%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다. 2006년 19.2%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원금 수혜비율이 늘어났다. 문화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금 수혜비율도 더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과제이다. (1) 창작지원에서 지방정부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역에서 예술지원을 위한 예산은 지방재정의 악화로 인해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정에 대해 매칭을 요구하게 될 텐데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예술정책에서 정부와 지자체, 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2) 창작지원금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직접 제공되기도 하고 예술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에서 제공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금이 매우 복잡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매번 바뀌는 지원사업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결국 창작지원금을 받는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즉 민간을 통해 예술이 구현되고 이를 국민이 향유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안정되고 투명하며 공정하게 창작지원금이 전달되는 경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전달체계에 대한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3) 국정과제를 보면, 문화에 대한 민간투자 및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메세나지원법 제정도 이런 맥락에 닿아 있다. 메세나지원법은 주로 개인과 기업의 예술지원에 따른 세제혜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 전제이다. 그러나 현재 예술계에 제공된 세제혜택 수준을 고려하면 혜택이 적어서라기보다 는 지원에 따르는 효용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원인이다. 제도가 해결된다고 민간지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예술계의 자구노력과 예술계의 재원조성 역량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그림5> 지원금 수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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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2 예술인실태조사

4. 예술단체
마지막으로 예술단체 문제이다.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중 전문예술단체에 가입한 비율은 39.8%이다.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같은 제도가 있지만, 예술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전문예술법인 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예술계에는 여전히 임의단체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술단체 중에서 일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새정부에서 문화법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술단체의 운영을 지속가능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특히 예술 분야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데 따르는 책임성을 고려할 때, 또한 민간재원의 투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의단체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예술정책에서 풀기 힘든 난제 중의 난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제도를 덧씌우는 것은 현장에 혼선만 초래할 뿐이다. 문화법인제도의 도입방안에 대해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지만, 제도의 수용자를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술계와 예술정책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하여
 
예술인실태조사를 보면,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불만이 2009년 50.3%에서 2012년 63%로 높아졌다.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인 의사반영 정도를 살펴보면, 불만이 50.1%에서 52.5%로 높아졌다.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문화예술인이 해야 할 일로 정실주의, 부패청산이 2009년 26.0%에서 2012년 31.6%로 높아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술정책이 예술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예술계에서는 정실주의와 부패가 더 늘어났으며 그 결과 예술정책에 대한 실망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예산이 늘어나도 지원해야 할 곳에 지원하지 못하고 지원해도 공정하지 못하면 불만은 더 늘어나게 된다. 과연 이러한 현재의 현실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새정부에서 맞이한 좋은 기회가 예술정책에 대한 예술계의 만족으로, 더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예술정책에서도 노력이 필요하지만 예술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술계와 예술정책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위하여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부분이 있다. 예술정책은 백마 탄 왕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다양한 문제들을 제시하였지만 장르별로, 가치사슬별로 보면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모두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예술정책이 아니다. 예술정책은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책임을 갖는다. 예술계가 자율적,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할 몫은 언제나 있다.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다. 자칫하면 모든 영역에 공공재원을 뿌리고도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고만고만한 사업들만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작 현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재원을 더 큰 공공조직과 더 많은 인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게 될 우려도 있다. 발표자는 새정부가 정부의 정당한 공적 역할을 위해 작은 정부라는 구호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조건을 정부조직을 확대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정부역할을 정상화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기사입력 :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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