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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평론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장자이거나 나비이거나 2009. 7. 5. 00:2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


                         나호열 (한국예총 정책연구위원장)

Ⅰ. 서론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난 10 여년에 걸쳐 수많은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다수의 예술인 및 단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2007년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자동 폐기된 이후에도 몇 차례 이와 관련된 토의가 있었으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항은 아니었고 8년 12월 29일 김재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안)이 상정되고 2009년 2월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짐으로서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 예총에서는  2009년 3월 14일 한국예총 산하 지역 사무처장, 사무국장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김재윤 의원의 법안과 이전의 이광철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 법안이 진정으로 예술인과 예술단체, 나아가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거꾸로 말한다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서 지역문화 진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법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나. 지역문화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이 그 본의를 저버리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 법이 필요한 것이냐? 는 반론에 부딪칠 수도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안 이유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안이유

  본 제정 법률안은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그 결과는 수도권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규모 경제의 실종,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문화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수도권 문화 편중화로 인해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조차 지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이주를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은 오래도록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임.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런 점에서 이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이에 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라. 국가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마. 국가는 지역 간 문화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

  아. 국가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

  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

  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역문화진흥법이 지역문화 진흥에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을 지는 의문시 된다고 보여지는 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몇몇 조항을 제외하고는 극히 선언적이고 포괄적일 수밖에 없는 법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활착에 따라 많은 권한이 지역에 주어지고, 선거에 의해서 수장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역 문화진흥을 진작하려는 의도가 지역에 어느 만큼 파급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은 현 정부에서도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자체에 반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 제정 전에 풀어야 할 선결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1. 문화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문화, 예술관련 법안의 정비가 필요하다.

  *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

2. 타 부처와 상충되는 법과 내용에 대한 섬세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덧붙여 지역문화진흥법을 효과적으로 제정하려면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우선 담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시행령 등을 보완책으로 강구하는 것이 법의 효과적인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Ⅱ. 법 조항에 대한 의견


제 2조 6항 .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의견⇒ 문화예술단체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함. NGO 단체, 생활문화 단체 등 난립된 단체들이 단지 보조금 및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서 단체를 결성, 해체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활동실적과 조직을 갖춘 단체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함.


제 2조 7항.

“지역문화지도사”란 제10조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역문화시설 관리․운영 등 지역문화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의견 ⇒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임.



 제 3조 3항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형․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을 우선적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의견⇒ 현재에도 지방에서는 문화원과 각 문화단체 간에 이익이 충돌하고 있음. 지자체에서 문화원에 기금의 운용 권한을 주어 문화예술단체를 좌지우지하거나  문화원의 고유한 영역을 이탈하여 각종 문화. 예술 강좌를 개설하므로서 문화예술단체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음.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따라서 본 조항은 지방문화원 진흥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자구 수정이 필요함.



제 6조 2항 및 4항, 5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견 ⇒ 기본 계획을 5 년마다 수립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음. 5년은 현 대통령 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기타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부합될 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짐.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항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하여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견 ⇒ 추진상황 및 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점검, 평가할 수 있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이는 계획의 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나 지원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제 20조 2항과의 관계성 검토 필요



제 7조 3, 4항 제 8조 1. 2항 제 9조 3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하지 않은 지역문화시설의 관리를 이 법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유휴공간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견 ⇒


①,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가장 직접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주는 것임. 문예진흥기금 등의 자금 지원보다 사무실, 공연장을 무상 임대하여 주거나 문화예술단체에 시설의 운영권을 주는 것이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을 높여주고 지역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


②단, 법 제 2조 6항에 문화예술단체의 충족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예술 단체의 정치화와 이익집단으로의 변질을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음.


제 10 조 지역문화지도사


의견 ⇒ 제도 도입 반대


①일부에서는 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학예사, 평생교육사  등의 선례를 들어 지역문화지도사 도입을 찬성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문화관련 학과가 개설되고 전문 인력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채용, 관련부서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짐.


②앞 서 언급한 많은 자격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살펴볼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제 16조, 17조


제16조(지역문화예술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정한 것 이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문화재단의 설립․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의견 ⇒ 제 16조 2항에 <지역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와 제 17조 2항에 <지역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등 기능이 흡사한 기구를 병치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여짐. 따라서 16조와 17조를 통합하여 지역위원회나 지역문화재단을 택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제18조(한국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

의견 ⇒


①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의 존립과 위상에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짐. 이는 정치와 이데올로기로 결합된 권력 구조와 기금을 조성할 능력이 없는 민간기구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여짐.

궁금한 것은 현 정부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에 회의적인가 ? 하는 것임.

만일 그렇다면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지역문화 진흥원으로 중심축을 움직일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김.


②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적인 지원이 미미한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③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을 선호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각 연구원의 기능과 인원에 대한 통, 폐합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임. 기능이 새분화 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강력한 정책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 (기능에 비해 효율성 저조)


제20조 2 항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의견⇒ 제 6조 4항과 연계성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Ⅲ. 결론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지역의 문화예술과 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원활해 진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그것은 국민 의식 수준의 향상, 민주제도의 활착, 경제적 풍요 등이 부합될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1.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에 따른 논란은 미래지향적 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곡해될 소지가 많음. 이 법의 제정에 각기 상이한 이해 당사자들의 생각은 제정의 고유한 목적을 훼손하거나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음.


2. 그러나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된다면 정치적 성향이나 당파적 이익을 수수하지 않고 지역과 국민의 문화 향수 능력을 높이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함.